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8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의 개최 시간을 규정해서 증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때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청문회의 개회 요건과 절차는 규정하지만, 증언 청취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지나친 증언 요구로 증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요.
통과되면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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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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