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8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의 개최 시간을 규정해서 증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때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청문회의 개회 요건과 절차는 규정하지만, 증언 청취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지나친 증언 요구로 증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요.

통과되면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