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로 인정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수뢰·횡령·배임 등의 경우 환수해요.
성폭력범죄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누락되어 있어요.
성폭력범죄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대상에 추가해서 성범죄 불이익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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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