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의 개최 목적에 현안 조사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명시해서 국회가 현안 관련 신속·적극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통제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사회 현안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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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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