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의 개최 목적에 현안 조사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명시해서 국회가 현안 관련 신속·적극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통제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사회 현안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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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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