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지만,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요.

유동화증권이 고금리로 발행되고 매입 기관이 제한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요.

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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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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