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지만,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요.
유동화증권이 고금리로 발행되고 매입 기관이 제한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요.
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의 다른 법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9 접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