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미화원의 안전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요.
2019~2023년 환경미화원의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했지만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요.
주간 작업과 3인 1조 같은 가이드라인의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해서 강제성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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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