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6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근로자가 상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 여러 휴가를 보장하지만 상조에 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가족이 사망할 때 근로자가 조사(장례식)에 충분히 참석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상조휴가를 받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가족 장례에 필요한 기간을 유급으로 휴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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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