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올리고 의료·수송 지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월 명예수당을 받지만 다른 보훈급여를 받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고령 참전유공자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명예수당 기준을 올리고 보훈급여와 중복 지급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 의료 지원과 수송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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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