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법안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1997년 제정 후 가정의 평화 회복을 우선시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가정을 혼인관계에만 한정하지 말고 동거나 교제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제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 최우선으로 바꾸고, 교제관계 상대를 가정구성원에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강압적 통제행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처벌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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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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