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9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고 통지 시 해고사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충분히 알았으면 구체적 통지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약되고 해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호되고 해고 절차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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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