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어요.
인터폴 등 국제공조에서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적법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이 국제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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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