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 중 범인 체포 등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휴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다른 특수직 공무원(소방, 교정 등)은 여전히 3년 기준이어서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특수직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통일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직역 간 형평성이 보장되고 상병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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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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