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 중 범인 체포 등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휴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다른 특수직 공무원(소방, 교정 등)은 여전히 3년 기준이어서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특수직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통일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직역 간 형평성이 보장되고 상병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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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