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3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나 위원회가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위원은 승인을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입법부의 권한이 실질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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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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