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지위를 이용한 괴롭히는 행위로서 개인의 인격 침해와 심리적 고충을 초래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의지 저하, 조직 분위기 악화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손실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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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