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0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안 심의나 국정감사 관련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이 개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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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