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안이 위원회에서 늦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하는 과정에 위원장 의견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예산안이 위원회 기한 안에 심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려요.
국회의장이 깊은 검토 없이 특정 법률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할 때 소관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개해요.
통과되면
-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이 더 균형 있고 충실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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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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