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법관이 아닌 법조 경력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상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관례상 위원장을 겸임해요.

법관의 겸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비상임화되면서 업무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사람으로 바꾸고 중앙 위원장을 상임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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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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