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법관이 아닌 법조 경력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상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관례상 위원장을 겸임해요.
법관의 겸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비상임화되면서 업무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사람으로 바꾸고 중앙 위원장을 상임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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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