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만 지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화석연료로 발전하거나 채굴·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해요.
통과되면
- 녹색기업 지정이 진정한 환경개선 기업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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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