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만 지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화석연료로 발전하거나 채굴·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해요.

통과되면

  • 녹색기업 지정이 진정한 환경개선 기업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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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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