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이 철거되고 역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녀상 건립과 국제협력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왜곡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의 역사적 의미가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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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