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5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경상보조금을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시·도당 정책연구소는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서 각 시·도당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요.

시·도당 정책연구소는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 보조금도 없어서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중앙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정책 개발·연구활동이 촉진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 역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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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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