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택근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어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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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