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한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의장 출입을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제한하고 그 외 출입은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호주와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동반하여 본회의장에서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하여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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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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