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자질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어요.
방심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지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증 제도가 없어요.
국회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고 방송내용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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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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