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고 합리적인 거래조건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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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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