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9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암표 업체들이 편법을 쓰며, SNS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티켓 사기도 속출하고 있었어요.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기술과 본인인증 조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장권 부정판매가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정당한 공연 관람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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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9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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