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계약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예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맹지역본부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 가맹체인사업이 더욱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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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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