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수권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어요.
국제공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제공조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국제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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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