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헌법의 기준에 맞게 보장되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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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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