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어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에 따라 후원회 회원 자격이나 후원금 기부도 가능해질 텐데 부작용 방지 장치가 없었어요.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거주·근무 지역의 국회의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따른 부작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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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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