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대상 스토킹, 19세 이상의 13~16세 대상 스토킹의 형량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했어요.
13세 미만 대상 스토킹이나 19세 이상의 13~16세 대상 스토킹은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가 더욱 엄중히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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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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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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