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법에도 공직선거법처럼 6개월의 공소시효 단기 특례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서 수사와 처벌이 방치될 수 있었어요.
정당 활동 관련 법에도 6개월의 공소시효 단기 특례를 신설해서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춰요.
통과되면
- 정당 활동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수사 지연으로 인한 의혹을 해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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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