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2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유발정보는 아니지만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과 연관된 정보 유통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방지됩니다.
  • 자살 예방에 효과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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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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