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후 무죄 판결이 나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를 하게 돼요.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로 불법개설이 아님이 확인되어도 지급보류 취소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었어요.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을 신설하고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요.

통과되면

  • 적법한 의료기관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의료 현장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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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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