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건강진단은 공중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인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전부 부담해요.

통과되면

  • 식품 안전이 강화됩니다.
  • 영업자와 종업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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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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