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건강진단은 공중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인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전부 부담해요.
통과되면
- 식품 안전이 강화됩니다.
- 영업자와 종업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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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