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겸직 심사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비상설 기구라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원이 겸직을 신고해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무기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의원이 겸직을 서면으로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간사를 역할에 맞는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 의원이 직을 유지한 후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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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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