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6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문제로 다른 법을 헌법불합치 판단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국내거소신고 정보의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됩니다.
  •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 발생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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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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