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 위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필요해요.
국가계약법은 이미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는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사망사고 등 중대 위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됩니다.
-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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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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