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ILO 협약을 비준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 했어요.
입법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일부 사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의무화, 협약 준수 의무 부과,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회가 향상됩니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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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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