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의무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기재하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이 영업비밀이 아님을 명시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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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