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제한을 없애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포함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일부 가맹본부가 10년 초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 거절을 통보하고,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와 단체활동 방해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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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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