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보다 2.5배 많았어요.
정당 없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가 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적 대립으로 교육정책이 정치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여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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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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