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에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각각 권고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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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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