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용어를 '순직' '공상'으로 변경하여 명칭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은 직무 관련 사망에 '순직', 상이에 '공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상황에 '재해사망', '재해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가 공헌에 맞는 합당한 명칭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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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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