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온라인에 퍼지는 자살 유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삭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고 있어요.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 급증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자살 유발 정보가 빠르게 삭제되어 온라인상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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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