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온라인에 퍼지는 자살 유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삭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고 있어요.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 급증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자살 유발 정보가 빠르게 삭제되어 온라인상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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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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