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한 사람은 공직에 임용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역사 사실 왜곡을 한 사람도 공직에 임용될 수 있어요.

최근 일부 고위직 인물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독도 영유권, 임시정부, 국경일 등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역사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을 정무직에 임용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이 바르게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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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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