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청년정치발전 기금을 실제로 청년 정치 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각 정당이 관련성 없는 항목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아요.

여성정치발전 예산 규정처럼 청년정치발전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치발전 기금이 실제로 청년 정치 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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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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