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청년정치발전 기금을 실제로 청년 정치 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각 정당이 관련성 없는 항목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아요.
여성정치발전 예산 규정처럼 청년정치발전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치발전 기금이 실제로 청년 정치 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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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