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기준을 확대해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만 받고 있어요.
3급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모든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통과되면
-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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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