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기준을 확대해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만 받고 있어요.

3급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모든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통과되면

  •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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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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