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만 구제급여를 받고 있어요.
고의 없는 안전사고나 위해 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구제가 필요했어요.
의약품 위해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처방·재조제 비용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 포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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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