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양육부·모 가정을 더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은 소득기준이 있고 최장 1년의 한시 지원이어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근본적 해결이 부족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 대신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 가정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