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4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침해 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이 필요해요.

행정부 소속 군인권보호관이 군을 감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국회에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국회법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부에서 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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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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