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임 장교·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요.

현재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만 가입 가능해 초임 간부는 급여가 낮아도 못 가입했어요.

임용 후 2년 이내의 장교와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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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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